검찰, ‘10시넘어 주점 술자리’ 유노윤호 과태료 의뢰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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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후 10시 넘어 주점에 머무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된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의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시간을 넘긴 주점 사장과 종업원, 유흥접객원과 정씨 등 총 12명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정씨 등은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머물다가 새벽 0시35분께 단속돼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당일 서울시장 고시 기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정씨 등은 형사 사건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됐다.

해당 주점을 운영하던 사장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노윤호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에서 유노윤호가 당시 도주를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소속사 측은 “갑작스럽게 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지만,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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