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 조국 동생, 대법 판단 받는다…2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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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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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2021.6.24/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2021.6.24/뉴스1 © News1
학교법인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옥 김규동 이희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도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26일 서울고법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조씨를 다시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도 인정하면서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봐 형량을 세 배 늘렸다.

허위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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