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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신병 확보…영장발부 20일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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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06:53
2021년 9월 2일 06시 53분
입력
2021-09-02 06:30
2021년 9월 2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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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들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경찰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오전 5시28분쯤 양 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해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진입 약 40분 뒤인 오전 6시10분쯤 그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그는 동행 의사를 밝히며 영장 집행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사옥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들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사법절차 불응 입장을 표명했으며 법원은 서면 심리로 이틀 뒤인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던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10월20일 총파업을 결의하는 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같은달 30일부터 사흘 연속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대국회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양 위원장은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서도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신변문제를 판단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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