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감염 대구가톨릭대병원… 뒤늦게 방역수칙 강화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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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열흘간 확진자 161명 발생 초비상
한때 응급실과 외래진료 입원 제한
간병인 등 3000여 명 전수 검사
병원의 안일한 대처 도마에 올라

29일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가톨릭대병원.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병원의 출입 통제가 강화되면서 평소보다 방문객이 크게 감소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29일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가톨릭대병원.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병원의 출입 통제가 강화되면서 평소보다 방문객이 크게 감소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29일 오후 2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가톨릭대병원 동문 출입구. 불과 며칠 전까지 개방됐던 자동문이 이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병원 방문객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출입 절차는 엄격하게 바뀌었다. 병원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확인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기자가 코로나19 백신 완료 확인서를 제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근 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탓이다.

입구에서 만난 환자 가족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때 국내 첫 의료인 감염자가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얼마 전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도 나섰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허술한 대학병원인 줄 몰랐다”고 했다.

초유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병원에서는 21일 간병인 A 씨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후 A 씨가 드나들었던 스텔라관 84병동 소화기내과와 호흡기내과, 감염내과를 중심으로 입원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으로 감염이 확산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만 열흘간 확진자 161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병원 내부 확진자는 모두 111명. 환자 63명과 보호자 14명, 간병인 10명, 의사 6명, 간호사 13명, 미화원 조리원 조무사 등 5명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도 43명이 나왔다. 이 기간 대구에는 확진자 719명이 발생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감염 발생 이후 대구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분석이 있다.

우려했던 의료 공백 사태도 일어났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25일부터 31일까지 응급 수술을 제외한 일반 수술을 중단했다. 일부 환자들은 수술 연기로 인해 발을 동동 굴렀다. 한때 응급실과 외래 진료를 통한 신규 입원도 제한했다. 병원 관계자는 “일반 수술은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 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델파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초기 전파력이 300배 이상 빠르다. 병동 내에 순식간에 퍼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병원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가족 보호자 1명에게 출입증을 제공했는데, 다른 가족들도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감염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이 과정에서 특정 보호자로 인해 병동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의료진도 방역 허점을 고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간호사는 “21일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전체 공지는 24일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출근하라고 해서 보건소의 자가 격리 지정을 어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지가 늦은 것일 뿐”이라며 “음성 판정 직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출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뒤늦게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31일 전체 병원 임직원과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보호자는 원천적으로 외부 출입이 금지된다. 개인 사정으로 나가면 다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의료기관 간병인과 보호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가족 등 보호자는 음성 판정을 받은 1명만 등록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간병인, 보호자는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코로나 집단감염#대구가톨릭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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