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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에 경비원 극단선택… 아파트 입주민에 징역 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9 10:27
2021년 8월 29일 10시 27분
입력
2021-08-29 09:51
2021년 8월 29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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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때리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대중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경비원 A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던 심씨는 지난해 4월21일 A씨가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자신의 차를 밀자 “경비 주제에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며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하기 위해 경비실 안에서 도망가려는 A씨를 감금한 채 주먹으로 얼글을 때리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직후에는 A씨에게 경비원을 그만두라고 요구했고 ‘가족의 생계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사표를 쓸 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심씨는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A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조사돼 무고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심씨는 폭행 고소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 A씨를 또다시 폭행했고, 조사를 받고 온 A씨에게 ”머슴의 끝이 없는 거짓이 어디까지인지 용서할 수 없다. 돈을 많이 만들어 놔라. 수술비만 2000만원이 넘을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심씨의 폭행과 협박에 고통을 호소하다가 같은해 5월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피해를 당한 직후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며 ”A씨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심씨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심씨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심씨는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A씨와 언론 등을 원망하며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다“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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