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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박원순 변호사’ 페북 글에 “2차 피해 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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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8:24
2021년 8월 20일 18시 24분
입력
2021-08-20 18:19
2021년 8월 20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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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정 변호사의 게시글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서에 “피해자를 비난, 위축시키거나 행위자를 옹호, 두둔하는 행위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회구성원 모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남성도 고 박원순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음에도 그런 박원순조차 그렇게 죽었다”며 “그 어떤 남성도 박원순에게 가해졌던 젠더 비난을 피할 방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썼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 성희롱을 인정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일간지 기자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로 인해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12일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김미애 의원은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피해자는 일상 복귀를 통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만큼 2차 가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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