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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려 옥살이한 고교생…檢, 재심서 무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8-20 18:22
2021년 8월 20일 18시 22분
입력
2021-08-20 15:21
2021년 8월 2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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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이모씨(59)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1980년 당시 고교생이던 저의 행위는 정권을 잡기 위해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에 대한 분노였고 전두환 일당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열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또 “전남도청이 진압되고 광주투쟁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제가 살던 전주 시민이 일어서야 하고 전주 시민이 일어서려면 고교생이 일어나야 한다는 판단 하에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재심을 통해 당시 제 행위의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있다고 판단해서 재심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1980년 당시 고교생이던 이씨는 그해 6월과 7월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한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이씨는 사전검열 없이 불온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징역 장기 8개월·단기 6개월, 2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재심사건 선고공판은 9월29일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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