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6일만에 초중고생 11명 성폭행한 김근식 내년 또 풀려난다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0일 07시 23분


코멘트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당시 공개수배된 김근식/뉴스1 © News1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당시 공개수배된 김근식/뉴스1 © News1
10여 년 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11명의 초중고 여학생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의 출소가 내년 9월로 확인됐다.

그는 당초 올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내년 9월로 출소가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3)이 내년 2022년 9월 출소한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11월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당초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3년 1월9일 상해죄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4개월을, 2014년 9월4일 상해죄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8개월 받았다.

2013년에는 2012년 8월28일 오전 6시40분께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복역 중인 B씨(35)를 2분간 주먹으로 때려 발가락 탈골 및 가슴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4년에는 그해 5월31일 오전 9시10분께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복역 중인 동료 재소자 C씨(53)를 폭행해 전치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히면서 재판에 넘겨져 형이 선고됐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입 냄새가 많이 나니 물을 두통 마셔라”라고 했다가 B씨가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서 뭐라고 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출소는 1년 뒤인 2022년 9월로 미뤄졌다.

김근식은 ‘나영이’ 사건으로 논란이 된 조두순 못지 않게 연쇄 성폭행 범행으로 지역 사회를 들끓게 한 바 있다.

이후 뉴스1 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출소일(2020년 12월13일자보도)에 이어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2020년 12월28일자 보도)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보도 당시 김근식은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뉴스1 보도 후 법무부와 여가부가 법리검토에 나섰고, 김근식과 같이 개정 전 범행을 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또 2008년 2월4일(법원으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이관되기 전) 이전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열람 결정 기관이 여가부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여가부는 뒤늦게 해당 업무 파악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배당하기로 했다. 또 김근식을 비롯해 추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파악 후 등록 및 공개 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출소 후 불투명했던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다. 또 김근식과 같이 개정 전 법률 적용을 받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절차도 함께 진행되게 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미성년인 초중고교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세달 반 동안 무려 11명의 초중고교생을 성폭행했다.

그는 당시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16일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