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에도 공인중개사법 보수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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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0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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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는 강제적 특징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에서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하는 것은 목적물만 차이가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매매 알선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 청구 대상을 ‘중개’가 아닌 ‘중개업무’로 정하고 있고 하위규정에 위치한 보수 제한 규정도 ‘중개업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보수 제한 규정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공매 부동산의 취득 알선과 관련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중개보수가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공인중개사인 이씨로부터 공매대상 토지 취득 알선을 받고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김씨는 이에 따라 이씨가 알선해준 공매대상 토지 입찰에 참가해 일부 토지는 매각결정까지 받았으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공매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다.

김씨는 이씨가 공매물건 부동산에 공유지분소유자들이 있을 경우 잔금대출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속였다며 1억7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원고를 속여 1억7300만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수수료 제한을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그러나 2심은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하는 업무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아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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