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내달말까지 한시적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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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규 등록 반려동물 이 2359마리로, 지금까지 모두 4만1984마리가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에서 양육 중인 반려동물은 9만5000여 마리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누적 등록 비율은 44%로, 전국 평균 42%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현행 동물등록제에 따라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65곳을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미등록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등이며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등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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