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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 車 위 매달렸다 사라진 사람…뒷차 가슴 철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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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7:39
2021년 8월 19일 17시 39분
입력
2021-08-19 16:02
2021년 8월 19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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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위에 사람을 매달고 질주하는 모습이 뒷차 블랙박스에 찍혔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뉴스1
빨간색 차량이 신호에 걸리자 그제야 매달려 있던 사람이 선루프를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갔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위에 사람을 매달고 질주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 위에 매달려서 스피드를 즐기고 선루프로 다시 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고, 나도 그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면서 “갑자기 굉음이 들리면서 머플러(배기 소음기)를 개조한 빨간색 차량이 중앙선 쪽으로 확 넘어오면서 내 차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쳤다”고 했다.
놀란 A씨와 동승자들은 해당 차량을 쳐다봤다가 경악했다. 차량 위에 사람이 엎드린 채 매달려 있었던 것. A씨와 동승자들은 “미친 XX들 아니냐. 신고하자”면서 “저 사람 떨어져서 밟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분노했다.
해당 차량은 한참을 달리다가 적색 신호에 걸리자 서서히 차를 멈췄고, 그제야 매달려 있던 사람은 선루프를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공유한 A씨는 “내 차 속도는 60~70㎞, 상대 차는 90~110㎞ 정도 됐던 것 같다”며 “차량 위 매달린 사람이나 운전자 둘 다 20대 초반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차 안을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운전자 한 명만 있었더라면 저런 장난치진 않았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으니 장난치려고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교통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 동승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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