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만지는’ 태블릿 케이스서 유해물질 최대 169배 검출…납도 11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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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9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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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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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성가죽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사들은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태블릿 케이스 22개,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등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태블릿 케이스와 이어폰, 헤드셋은 합성수지로 만들어졌을 경우 관련법이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합성가죽과 같은 다른 재질에 대해서는 따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합성수지 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검사를 한 결과, 합성가죽 재질 태블릿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169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Δ코시 7형 태블릿 PC 케이스 키보드(KB1216CS) 블랙 Δ주식회사 유비코퍼레이션 ip Air 4(아이패드 에어4세대 크로스 레더 케이스) 브라운 Δ비즈모아코리아 갤럭시탭4 Advanced 10.1 T530/536 회전케이스 레드 등이다.

특히 코시의 태블릿 케이스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11배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을 손상할 수 있으며,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남성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여성에게 불임을 일으킬 수도 있다.

3개 제품의 제조·수입사들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한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36개(85.7%) 제품은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태블릿 케이스 19개, 이어폰 8개, 헤드셋 9개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Δ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Δ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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