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 16개 중 15개가 ‘만실’…강남 유흥업소 업주·손님 1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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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8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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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논현동 유흥업소(서울시 제공).© 뉴스1
적발된 논현동 유흥업소(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강남구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2개 업소 업주와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유흥업소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현장 급습을 통한 합동 단속을 단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역삼동 A 유흥주점이 문을 닫은 채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현장을 탐문하던 합동단속반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지만, 잠복근무 끝에 오후 8시부터 업소 뒷문으로 손님이 은밀하게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

해당 업소는 단속반의 요청에도 자발적으로 문을 열지 않았고, 이에 합동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업소는 단속반이 진입하기 전에 모든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정상적인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단속 결과 손님과 여종업원이 음주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16개의 방 중 15개 방이 이미 사용 중일 정도로 해당 업소는 성황리에 운영됐다.

논현동 B 일반음식점도 겉으로 보기에는 영업을 하지 않지만 오후 9시30분쯤 손님이 해당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해당 업소는 4개의 뒷문이 있어 앞문부터의 단속을 피하고자 했고, 이날도 단속이 시작되자 후문으로 손님 등이 나가려했다. 하지만 후문에 대기 중이던 합동단속반이 퇴로를 차단해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 있었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해당 업소 2곳의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무 준수 노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주까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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