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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다방 업주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7 12:34
2021년 8월 17일 12시 34분
입력
2021-08-17 12:33
2021년 8월 17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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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방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다방에서 업주 B(60대·여)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성 관련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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