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휴대폰 보던 약사에 벌금형…왜?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4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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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 하나 달라는 손님에게 의약품 판매한 50대 약국 종업원과 옆에서 휴대전화만 보던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A(55)씨에게 벌금 50만원, 약사 B(3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재판에서 “일반의약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약사인 B씨의 명시적, 묵시적, 추정적 지시하에 판매한 것이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B씨는 종업원인 A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국을 방문한 손님이 “위장약 하나만 달라”고 하자 A씨는 “뭘로 드릴까, 알약으로 드릴까”라며 일반의약품을 꺼내 판매했다.

손님이 “아침에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어도 상관없느냐”고 질문했음에도, A씨는 약사에게 묻거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상관없다”며 독자적으로 복약지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던 당시 약사인 B씨는 약국 안쪽에서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며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종업원은 약사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음이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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