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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대 가장 ‘폭행치사’ 혐의 고교생 2명…구속영장 기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8-13 18:28
2021년 8월 13일 18시 28분
입력
2021-08-13 18:24
2021년 8월 13일 18시 24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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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둔 30대 가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의정부지법에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오전 9시 40분경 A 군 등 2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두 사람은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시느냐’, ‘유족들에게 할 말 없으시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고등학생인 A 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경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인 5일 결국 숨졌다. B 씨는 슬하에 2명의 어린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고교생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한 3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 등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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