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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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3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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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뉴스1 © News1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이 전 비서관 사건이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과 병합된 후 처음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날 이 전 비서관, 이 검사, 차 위원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검사, 차 위원은 사건이 병합되기 전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하겠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에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22일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차 위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위원이 이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불법출금에 관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알아야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측에 따르면, 당시 이 검사가 대검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자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이 검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다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이를 전달했다.

봉 전 차장검사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고 이뤄진 긴급 출금조치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후에야 이 검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9월 17일로 잡고 재판을 마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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