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 탈거야” 한밤 골목길 여성 운전車 쫓아온 남성 ‘소름’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12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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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여성 혼자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한 남성이 이를 쫓아와 태워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 뉴스1
한밤중 여성 혼자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한 남성이 이를 쫓아와 태워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 뉴스1
한밤중 여성 혼자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한 남성이 이를 쫓아와 태워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쫓아오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여성은 “지난 8월 4일 밤 8시경 골목길에서 차를 출발시켜 천천히 진행 중 20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제가 물건을 찾느라 실내등을 켜 놓은 상태라 안에 타고 있는 저를 제대로 본 것 같다”라며 “좌회전한 뒤에 80m정도 직진하여 큰길로 나가려고 가는 중에 갑자기 남자가 뛰어와서 차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차를 멈춰 세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행인과 부딪혔나 생각이 들어 차를 멈추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차 문을 열라고 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나 너무 더워, 탈거야’, ‘나 힘들어’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차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했다”고 말했다.

여성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 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큰길로 진입하여 벗어났다”며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더니 폭행당한 게 아니라 폭행죄로, 차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죄로도 신고가 불가하다고 한다. 신고할 방법 없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 대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피해가 발생해야 경찰은 대응하는 것이냐”, “한국 경찰은 누가 꼭 죽어야 움직이냐”, “좀비가 생각 난다”, “너무 무서운 일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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