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침대서 떨어져 눈 실핏줄 터졌는데도 방치…친모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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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7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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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이 모텔방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차량에서 떨어져 다쳤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양(2, 2019년생)이 침대 아래로 떨어져 이마에 멍이 생기고 오른쪽 눈에 실핏줄이 터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음에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5일 뒤인 그해 5월10일 오후 11시에서 밤 12시 사이 인천 남동구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 뒷좌석에 B양을 태운 사실을 잊고 문을 열어 차문에 기대 있던 B양이 차에서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면서 코와 이마가 까지는 등 다쳤음에도 방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컴퓨터 대여회사와 600여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60개월에 걸쳐 매월 10만원가량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사기 범행 피해액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50일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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