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기준 10년→5년‘ 개정안…법조계 갑론을박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6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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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판사 임용 법조 경력을 5년으로 규정
"5년 경력 충분해" vs "후관예우 우려"

=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력 수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법원 개혁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5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 등에 판사를 임용하기 위해선 5년 이상 법조인 경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는 1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부칙은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경력,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제한을 완화했다.

2013년 도입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해 법조인 경력 3년을 요구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경력 5년을 요구하고 있다. 그 전에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젊은 법조인들을 판사로 임용해 법원 내에서 경험을 쌓는 경력법관제가 시행된 바 있다.

이른바 법조일원화로 불리며 판사 임용을 위해 10년의 법조인 경험을 요구하는 이 조항은 법관 사회의 폐쇄성과 전관예우 등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사회적 연륜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자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경력 요건을 너무 높게 설정한 탓에 판사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 인력 채용을 위한 풀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10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이 판사 임용에 도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판사 출신 조현욱 변호사(제10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는 “판사 임용을 위해 리걸 마인드, 사건파악 능력 등이 중요한데, 약 5년 정도면 기본적인 소양을 배울 수 있다”며 “인력 풀을 위해서라도 10년보다는 5년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석으로 보임해 법원 문화를 배우고, 향후 단독 재판부로 가는 시스템에선 5년 경력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 개혁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5년 대신 10년을 유지하는 것이 꼭 개혁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내 일각에서도 판사 경력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10년간 법조 경력을 쌓은 후 판사 임용시 당사자는 40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A변호사도 “지금 판사 임용이 5년 (법조계)근무이고, 내년부터 7년 그 이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총 5년으로 정리하자는 말”이라며 “법조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먼서 “판사의 경우 지방 근무도 불가피한데, 40대 이상 가장에게는 현실적인 문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 경력 5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법원 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판사 수급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오히려 대형로펌 등이 5년을 기다렸다가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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