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한 손자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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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6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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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납치 등으로 협박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겨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11시38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손자를 납치해 간 사람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씨를 만나 두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건네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이에 앞선 오전 9시15분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당신의 손자가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 손자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며 “5000만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손자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는 협박 전화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비롯 A씨는 비슷한 수법에 속은 강릉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겨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 중 6명의 피해자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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