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시술에 마약까지…’ 베트남 국적 여대생, 징역 3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5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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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이 필러나 지방분해 주사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며 마약류를 매수한 20대 베트남 국적 여대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정일)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추징금 529만5000원과 증거물 압수를 했다.

대학생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러, 보톡스 등 주사 놓아 줍니다”는 광고글을 올려 2018년 9월께부터 2년여간 총 27회에 걸쳐 다수의 외국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불법영업으로 550만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2월께부터 수차례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남겨졌다.

재판부는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경합범가중)에 부정의료업자죄를 함께 판단했다.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합성대마 매수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A씨는 성형수술 후유증인 통증 억제를 위해 구입했고 마약류가 아닌 차의 일종으로 알고 있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돈이 찻값으로 보기 과다하고 증거사실을 종합해 보면 합성대마 매수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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