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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기가 자지 않고 운다며 항불안제를 분유에… 50대 보모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23 12:14
2021년 7월 23일 12시 14분
입력
2021-07-23 12:13
2021년 7월 23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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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16개월 남자아이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항불안제를 분유에 타 먹이려고 한 보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3시45분께 인천 연수구 생후 16개월인 B군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뇌전증으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복용중이던 항불안제를 B군의 분유통에 넣어 2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1월9일 B군의 보모로 고용돼 B군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하며 근무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처방받은 항불안제 4분의 1조각을 분유통에 넣어 흔든 뒤, B군에게 먹이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보모인 A씨가 항불안제를 분유통에 넣어 피해 아동에게 먹이려고 했다”며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군이 다행히 약을 탄 분유를 먹지는 않아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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