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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교육 왜이래” 아내·아들 멱살잡이…1심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22 07:27
2021년 7월 22일 07시 27분
입력
2021-07-22 07:26
2021년 7월 22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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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문제로 대화하다 폭행 혐의
“자식 교육을 왜 이렇게 시키냐”면서 아내와 아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6시35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의 성적, 학원과제 등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격분해 주먹을 들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아들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들이 폭행을 피해 밖으로 도망친 후 아내에게 “니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키냐”고 말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친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김 판사는 아내의 법정 진술과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밖으로 나가려는 아들을 몸으로 막았다는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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