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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길 가던 여성 추행…지구대 소속 경위 중징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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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3:58
2021년 7월 19일 13시 58분
입력
2021-07-19 13:57
2021년 7월 19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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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의결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관할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직은 직무 수행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시키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A경위는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던 여성을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A경위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에 의해 임의동행 방식으로 검거된 A경위는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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