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지워서” 16세 연하 남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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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6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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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인정…“유족과 합의 시간 달라”

술에 취해 흉기로 남자친구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 씨(38·여)에 대한 1차 공판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11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 씨(22)를 흉기로 약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와 B 씨는 각각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A 씨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자 격분한 상태로 B 씨 주거지를 찾았다. A 씨는 B 씨 원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B 씨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후 다시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 씨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곳엔 A 씨의 번호만 떴다. A 씨는 B 씨가 전화번호 저장 목록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지운 사실을 알고 격분해 원룸에 있던 흉기를 B 씨에게 휘둘렀다.

B 씨는 가슴과 목 등을 34차례 찔려 숨졌다.

지난해 8월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서로의 주거지를 오가며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현장에 머물렀다. 이후 그는 지인에게 전화해 B 씨를 살해했다고 알렸다. 또 다른 지인이 사건 현장을 찾아가 B 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고, 곧장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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