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톤 철판에 깔려…오빠의 죽음, 모른 척 말아주세요”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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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0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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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산업현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40대 남성이 무게 50톤에 달하는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은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계약을 맺은 1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프레스에 깔려 처참하게 삶을 마감한 오빠의 죽음을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10일 오전 11시 47분 기준 해당 청원은 총 42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주 외동공단에 있는 한 금형 제조공장에서 구두로 계약하고 판금 기계 수리 작업을 하던 정모씨(49)가 50톤 상판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상판을 지지하는 작업용 받침대가 무너지면서 상판과 하판 사이에 끼여 정씨는 사망했다.

청원인은 “고인은 현장에서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다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상판을 고정하는 안전핀이 제구실하지 못하는 상황을 현장 관계자는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이후 본청과 하청 회사 모두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발뺌하기 급급했다”며 “결국 고용노동청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한달 후인 2월 26일 유족은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족은 “회사가 업무 지휘를 하면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청 측은 “고인이 개인 사업자(지게차)를 소지하고 있어 산업 재해와 관련해 관련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해 자체가 법 적용을 하기 어려운 불안전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기에 내사 종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유족 측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하청업체 대표와 관련 업체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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