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베이비박스에 두고간 아이 사망…20대 친모,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09 11:27
2021년 7월 9일 11시 27분
입력
2021-07-09 11:26
2021년 7월 9일 11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반성"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인근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낳았지만 양육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성들이 아이를 놓고 갈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간이 보호시설이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바 범행 내용과 경과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만 18세의 나이에 부친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생계를 유지하다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일을 하게 돼 의도치 않게 임신했다”며 “낙태가 여의치 않고 수술비도 부담스러워 출산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다 혼자 고시원에서 아이를 낳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베이비박스 앞까지 갔지만 출산 직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중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직업 훈련에 임하는 등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며 김씨를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탈출 방향에 생사 갈렸다…광주도서관 매몰자, 이틀만에 모두 숨진채 발견
‘딸’ 같은 이웃에게 치매 부부는 상가를 넘겼다[히어로콘텐츠/헌트①-下]
[오늘과 내일/문병기]욕심이 앞선 정청래식 ‘페이스메이커’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