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 유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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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법원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38)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 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자신의 차에 실어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 씨는 증거를 은닉할 당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인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 교수에게 ‘이거(하드디스크)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해드릴까요?’라고 물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녀의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와 PC를 여자친구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도 “(이를 은닉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대법원#정경심 pc#자산관리인#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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