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펀드보고서 위조로 누가 이익” vs 정경심 “증거없어 설명 장황”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8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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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6.25/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6.25/뉴스1 © News1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재판에서 “2차 블루펀드 운용현황 보고서 위조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살펴봐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정 교수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정 교수가 지시했다는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의 정 교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를 놓고 검찰과 정 교수 측 의견 진술이 이어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유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교사했다고 의심할 수 있으나, 정 교수가 운용현황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은 코링크 직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 교수의 해명자료를 45회 걸쳐 작성하고 정 교수 동생 관련 자료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사실, 직원들이 정 교수 요구를 거절하지 못 했고, 정 교수 승인에 따라 청문회 준비단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직원들이 스스로 행동했다고 보기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링크 직원들이 왜 2차 보고서를 위조했는지, 처벌받을 범죄 행위를 왜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들이 스스로의 의사로 위조를 한 건 결단코 아니다. 보고서를 위조한 게 누구의 이익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정 교수의 교사 행위가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직접 전달받은 1차 운영현황 보고서는 김미경 당시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을 속여가면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차 보고서는 의혹 해명에 부족하고 블루펀드 투자처와 관련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등이 1차 보고서를 본 뒤 의혹 해명에는 부족하니 청문회 준비단에 전달하지 않고, 청문회 준비단에 전달할 2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 정황상 인정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와 김씨와 함께 동양대 교수실로 가 PC를 은닉한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1심에 대해서도 “함께 증거은닉을 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증거은닉을 교사한 교사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사법적 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배우자인 정 교수가 압수수색을 대비해 을(乙) 지위에 있는 증권사 직원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시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 교수 동생 이름이 들어간 자료들을 삭제하라고 코링크 측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 “조범동씨도 정 교수가 동생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라고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코링크 전 대표 이모씨도 압수수색 대비해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작성된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정 교수가 코링코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었지 관련 자료 폐기나 은닉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범동씨는 정 교수가 동생 이름이 드러나는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상적이고 걱정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정 교수는 코링크에게 지휘를 할 관계가 전혀 아니고 사전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링크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코링크가 광범위한 자료를 삭제·폐기한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2차 블루펀드 운용현황 보고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 교수 지시가 없으면 보고서가 작성될리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많은 주장과 히스토리, 배경을 설명하는 건 지시의 증거가 없어 장황하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에게 자택 PC와 동양대 교수실 PC를 은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하려고 자료를 모아 나중에 쓰려고 김씨에게 하드 교체를 지시한 것”이라며 증거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양대 PC도 개강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 수업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자들이 집과 동양대에 상주해 교수실에서 일을 못해 컴퓨터를 가져와 사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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