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희롱 당한 신입여경…태백서장도 2차 가해, 징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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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5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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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지휘권자인 태백서장 A총경이 피해자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질책성의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과 피해자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피해자 측에 가해 경찰관들의 징계내용에 대해 통보했다.

경찰청은 피해자 측에 “지난 1월 26일 피해자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경찰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할말은 해야겠다’면서 피해자를 나무라는 취지의 언행을 한 A총경의 행동은 2차 가해 부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징계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A총경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청은 가해자 16명 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지휘권자인 태백경찰서장에게는 관리 부실 책임과 2차 가해 부분을 이유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했으나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A총경은 경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지휘권자로서 관리 부실 책임이 있고, 경찰관인 피해자의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2차 가해한 A총경에게 문책성 인사 발령이 내려졌는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는 2019년 순경 임용 후 동료 경찰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허위소문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지난해 9월 태백서 청문감사실에 알렸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보호조치도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경찰 내부망에 동료 경찰의 성적모욕·험담 등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폭로글을 올린 데 이어 5월에는 해당 경찰서장과 감사 관련 부서 직원 등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사건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등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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