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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행유예중 마약 혐의’ 황하나, 실형 구형에 대성통곡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23 15:45
2021년 6월 23일 15시 45분
입력
2021-06-23 15:22
2021년 6월 23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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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투약 혐의 받아
지인 집서 500만원 물품 절도 의혹도
"이유 불문 송구…떳떳하게 살고싶어"
목 메어 준비해온 발언문 다 못읽어
4월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마약 혐의 유죄 선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50만원 선고를 이 판사에게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사망한 남편에게 책임을 넘기고 반성도 안 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최후발언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하다”며 “앞으로 지인과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황씨는 눈물을 흘리다가 목이 메인 나머지 준비해온 발언문을 다 읽지 못하고 퇴장했다. 법정을 빠져나간 후에는 더 큰 소리로 오열하기도 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황씨가 준공인인데다가 동종전과가 있고 남편이 석연찮게 자살했다는 점 등을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해 침소봉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는 “황씨가 훔쳐갔다는 물품 중 일부는 실제 피해자가 소지했던 게 맞는 지 조차도 증빙되지 않았다”며 “황씨는 루이비통 물품을 가져간 걸 인정했지만 반환했고 그 외의 물건은 절취한 적이 없다”고 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께 지인들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1월 지인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황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돼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이다.
당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황씨는 또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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