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에서 급증함에 따라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 이후 포장과 배달영업은 허용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의 좌석 수는 20%로 조정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방역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 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의 한 교회에서는 52명이 집단 감염돼 하루 발생으로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3번째로 큰 규모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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