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교체 비용, 10억 원 융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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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5% 고정금리… 산재 예방 목적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노후 위험설비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산업재해 예방 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을 올 하반기(7∼12월)에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이 부족한 사업장이 산재 예방을 위해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안전설비를 구매할 때 최대 10억 원을 장기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금리는 연 1.5% 고정이며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노후설비교체 비용#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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