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안했다”는 구미 3세아 친모 주장 ‘키메라증’은?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7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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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변호인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이의 친모 A씨(49)가 출산을 부인하는 가운데 ‘키메라증’에 대한 관심이 높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친모의 세번째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매우 희소한 사례이지만 사건을 판단하는데 참고해 달라”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키메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이한 짐승으로 머리는 사자, 몸통은 양, 꼬리는 뱀 또는 용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불을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 내에 서로 다른 유전적 성질을 갖는 동종의 조직이 함께 존재하는 현상이다.

두개의 수정란이 자궁안에서 하나로 융합돼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이란성쌍생아의 혈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외국에서 인공수정으로 자식을 낳은 아버지가 친자 확인을 했는데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조사했더니 아버지는 이란성 쌍둥이였는데, 당시 태어나지 못한 쌍둥이 형제의 유전자가 인공수정한 자식의 몸으로 흡수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숨진 아이가 B씨와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A씨와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에 대해 키메라증으로 방어할 수는 있지만 또다른 문제가 있다.

숨진 아이의 혈액형이 B씨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은 키메라증으로도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B씨는 이란성 쌍둥이도 아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B씨(22)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B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4월5일 A씨를 사체은닉미수·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했고 A씨는 유전자 검사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해 오다가 지난 5월 11일 열린 두번째 재판에서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 유전자 검사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출산한 사실은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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