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모임’ 일단 6명까지 허용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5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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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한다. 해당 개편안이 적용되면 현재 4명만 허용되는 수도권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할 수 있게 되지만 방역 우려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원을 늘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몇 가지 쟁점만 남아 최종적으로 내용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이번 주 일요일(20일)에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는 시점은 이달 말에 다시 발표한다.

다만 개편안을 바로 적용하면 ‘방역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방역 해제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5~25일 약 3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개편안에 명시된 8명 대신 6명까지만 늘려주는 것이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비수도권 역시 당분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수도권 유흥시설 역시 3주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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