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김종 전 문체부차관, 형사보상금 323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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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5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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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난해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7.24/뉴스1 © News1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난해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7.24/뉴스1 © News1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지난 11일 김 전 차관에게 형사보상금 32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았던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요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차관은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은 형 확정 이후 초과 구속일수 만큼 형사보상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16년 11월21일 구속된 후 2018년 12월9일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총 749일 동안 미결상태로 구금됐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을 고려해 형사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를 19일로 산정했다. 또 1일당 보상금액을 17만원으로 보고 총 32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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