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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씨 친구 측 ‘가짜뉴스’ 수만명 고소예고…“고통 심해 무관용”
뉴스1
업데이트
2021-06-04 17:26
2021년 6월 4일 17시 26분
입력
2021-06-04 17:25
2021년 6월 4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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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정민씨가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지 한 달째 되는 5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손씨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와 함께 있던 친구 A씨 측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4일 “일부 내용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면서 A씨와 가족들의 피해와 고통을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A씨와 가족들에 관한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호응하는 분은 일부에 불과했다”며 “게시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체적인 채증 및 자발적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체의 행위자들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A씨와 가족들 및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추측성 의혹 제기,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그 대상이다.
다만 정 변호사는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은 해당 게시물 및 댓글을 삭제한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고소대상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이 SBS 정모 부장과 형제지간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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