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냐’ 초등생 제자 학대한 교사,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3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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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에게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6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15회에 걸쳐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B(11)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통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친구들이 물통을 주워 B군에게 주워주려고 하자 ‘이건 버릴 것이니 줍지 마라’고 하거나 수업 시간에 뒤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동들에게 ‘너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냐’, ‘니네 엄마나 너나 바보같다’, ‘꼴도 보기 싫다’, ‘느그 엄마 그날 왜 울었는데’ 등의 비꼬는 듯한 폭언과 욕설 및 언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맡고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폭언과 욕설, 모욕적 행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문제아라거나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하는 등 그 책임을 피해 아동들 측에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 고통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과 부모들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자신들의 겪은 고통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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