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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찍으면 이름·학교 유포한다” 12살 여아 성착취한 고교생
뉴스1
업데이트
2021-06-03 13:29
2021년 6월 3일 13시 29분
입력
2021-06-03 13:28
2021년 6월 3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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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12살짜리 여자 아이를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고등학생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3월16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양(12)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네 IP 주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으로부터 B양의 이름과 소속 학교,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았다.
이 뿐 아니라 A군은 B양이 대화 중 욕설을 한 점을 꼬투리 잡아 “가슴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거듭 협박해 문제의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이후에도 B양에게 “친구들은 어떤 속옷을 입고 다니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A군의 경우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계획적이었다기 보다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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