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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뺑소니 혐의’ 기소의견 檢송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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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4:41
2021년 6월 1일 14시 41분
입력
2021-06-01 14:20
2021년 6월 1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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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씨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동료가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30/뉴스1 © News1
가수 김흥국씨(62)가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씨는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언론 등을 통해 오히려 “뺑소니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씨의 차량 번호판을 치고 현장을 떠났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금을 요구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과실 비율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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