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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서 성폭행’ 서울시 전 직원, 항소심 불복 상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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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3:47
2021년 6월 1일 13시 47분
입력
2021-06-01 13:46
2021년 6월 1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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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서울시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1심 "피해자진술 신빙성"…3년6개월
2심 "양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기각
지난해 4·15 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범행 경로,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치심과 현재도 고통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원심도 이 같은 양형조건을 종합해 판단했고 그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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