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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보유” 신고한 경찰 11명…8명은 자진매도
뉴스1
업데이트
2021-06-01 09:21
2021년 6월 1일 09시 21분
입력
2021-06-01 09:08
2021년 6월 1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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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감사 기능이 있는 부서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신규취득 금지를 재강조한 가운데, 경찰 11명이 보유사실을 신고하고 이중 8명이 자진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직무 관련자는 총 1863명 중 11명이 암호화폐 보유사실을 신고했다.
신고자는 서울청이 4명, 경기남부청과 광주청이 각 2명, 대구청·강원청·경북청이 각 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명은 자진매각했고 3명은 암호화폐 보유·거래지침 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직위에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미조치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청문부서에 암호화폐 신규취득 금지를 재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5월 초까지 보유사실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통보하도록 했다.
당시 경찰은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높다”면서 “공직윤리 확립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부적절하게 보유한 이는 직무배제하는 방침도 포함됐지만 실제 직무제척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보유자 중에 사건과 관련성이 있거나 직무와 사적이익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는 없었다”며 “미조치자의 거래 시점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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