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긴 식당 왜 단속 안해!” 분신 소동 40대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30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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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지침을 어긴 식당이 있다는 자신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경찰 지구대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저녁 9시가 지났는데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식당이 있다”는 자신의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등유와 물이 섞인 액체를 머리와 몸에 부은 뒤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을 협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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