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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눌러서”…흉기로 경찰관 목 찌른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5-25 11:23
2021년 5월 25일 11시 23분
입력
2021-05-25 11:22
2021년 5월 25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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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경찰관을 찌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면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27)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9시쯤 순경 B씨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순경 B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순경 B씨는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단받은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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