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쥐약 보낸 유튜버 1심 징역형 집유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21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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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전달하려 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인 피해자(이명박)와 가족의 거처에 유해 약품을 배송해 해악을 고지했다”며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유튜버로서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양이뉴스’라는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원씨는 2019년 3월 ‘스트라타젬 그래뉼’이라는 쥐약과 함께 ‘건강하시라’는 메모를 상자에 넣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이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쥐약을 넣은 상자를 전달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당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원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이며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며 독성이 확인된 약품”이라며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로 쥐약을 보내려다 제지당하자 택배로 전달한 점을 거론하며 “정치퍼포먼스였다면 실제 쥐약을 쓰거나 택배배송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피해자는 보석결정으로 (사저에) 상주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경호관이 비서관에게 택배 온 사실을 알리며 내용물을 찍은 사진파일을 보낸 점, 경호를 강화한 점 등을 볼 때 종이상자를 피해자 자신이 수령하지 않았다 해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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