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크다”…수사지휘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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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1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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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징계 문제가 아니다.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수사기관은 아니다”라면서도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번 사안이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관리하는 법이 있고, 당연히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출된) 12쪽짜리 사진 파일을 보면 공소장의 내용과 똑같다”며 “가감된 부분도 없고 시스템상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압축이 된 거지 내용은 똑같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공소장 공개 시점과 관련해 “첫 공판기일 전이냐 후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독일 형법도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저는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은 현재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을 상당 부분 압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다 달려들어서 상당한 범위 내로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아직 유출된 사람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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