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가장 사랑하는 딸 죽여 복수” 8살 살해母, 1심서 25년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4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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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뉴스1 © News1
8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뉴스1 © News1
“동거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을 죽여 복수하고자 했다. 한달 전 동거남에게 함께 화목하게 살자며 거짓말을 해 그릇된 희망을 품도록 한 뒤, 딸을 죽여 감당할 수 없을 충격과 고통을 주면서 또 하나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게 했다.”

14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동거남의 자녀가 서류상 이혼을 하지 않은 전 남편 호적에 등록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무려 8년이나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점, 동거남의 복수심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는 A씨 범행이 동거남을 향한 복수심에서 비롯돼 결국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B양8)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던 과정이 낱낱이 담겼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21일 결혼을 한 상태에서 가출해 2010년부터 다른 남성(동거남 C씨)과 함께 살게 됐다. 이후 동거남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전 남편과 서류상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동거남과의 사이에 난 자녀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는 C씨와 B양의 출생신고 및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결국 C씨가 2020년 6월1일 집을 나가 별거생활이 시작되자 C씨가 B양에게만 관심을 갖고 경제적 지원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복수를 결심해 B양을 살해하고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범행 한달 전 C씨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자 헛된 희망을 품도록 거짓말을 했다. 그는 C씨에게 “친정에서 큰 돈이 생겨 채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 지방에 내려가서 딸(B양)을 같이 키우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C씨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 또 고급차량 구입과 거주할 집에 대한 내용을 보내고 B양도 엄마 아빠와 함께 살 생각에 좋아하고 있다고도 거짓말 했다.

범행 당일에는 C씨에게 하루 종일 심부름을 시켜 집으로 오지 못하게 했다. 이후 2021년 1월8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수건으로 B양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C씨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B양이 살아 있는 것처럼 거짓말 했다.

그러나 C씨는 1월15일 무렵 B양이 살해됐을 것으로 의심했고, A씨는 그제서야 경찰에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C씨는 B양이 숨진 사실을 알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이름도 없이 숨진 B양에게 이름을 주고자 출생신고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찰 등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A씨를 설득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B양은 2월25일 이름을 갖게 됐다.

B양은 생전 불렸던 이름으로 신고됐다. 그러나 성은 친모와 법적으로 아직 혼인관계에 있는 전 남편의 성을 따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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