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의료진 인건비, 일부 지자체 지급 지연…“관리감독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4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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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기 810억원 지자체에 교부했지만
일부 지자체, 내부 행정 문제로 지급 지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가 일부 지역에서 지연되는 일이 일어나자 매월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파견인력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수본은 1·2분기 파견된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989억원 편성하고 이 중 810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부 행정적인 문제로 인건비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수본에서는 매월 각 지자체별 지급 예정액(예정일)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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