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전거 통학 일률 금지는 자기결정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3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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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무조건 금지하는 학교 규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A 초등학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및 안전대책 등 자전거 통학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인권위는 A 초교에 다니는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가 자전거 통학을 금지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내자 조사에 착수했다. A 초교 측은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자전거 통학을 막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학생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전거 통학을 전면 금지한 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초등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학생이 자전거 이용 때 사고 위험성이 있다면 일괄 금지보다는 안전한 운행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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